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금지
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지침안에 따르면 질병 치료효과를 강조한 ‘아토피’, ‘여드름 치료·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발모효과’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모든 화장품 광고 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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