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다시 기승
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대체로 신용 불량자인 바지 사장들은 하루 15만원 정도에 고용된다.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게 고용 조건이다. 발각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업주들은 또 단속 2~3일 전에 장소를 빌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영업장 앞에는 두께 10~20㎝의 콘크리트로 채워진 철문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39)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실제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 판매업자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게임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6억 7000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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