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담배소송 근거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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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6 00:42
입력 2011-02-16 00:00

‘흡연·폐암 인과관계’ 의미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추후 새로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암이 흡연의 결과이고, KT&G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국가나 KT&G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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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말도 안돼!”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원고 패소 말도 안돼!”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KT&G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면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손철우 공보판사는 “다른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불법 행위를 찾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심에서도 첨가물 목록 등의 자료를 두고 KT&G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심리가 길어진 만큼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접근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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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배금자 변호사는 KT&G의 담배 제조 관련 자료만 공개되면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니코틴이 중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나 이미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첨가물 목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 배 변호사는 “KT&G는 1·2심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입증 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추후 소송에서 KT&G가 담배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한 대리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거대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추가 소송이나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1심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기된 KT&G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4개다. 1·2호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은 15일 선고됐고, 3호는 2009년 원고 패소로 항소하지 않은 채 끝났다. 마지막 4호는 임모씨 등 2명이 2005년 8월 제기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담배로 인한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새로운 소송인을 모집해 제기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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