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건 2차영장 증거싸움 ‘팽팽’
수정 2011-02-14 16:08
입력 2011-02-14 00:00
14일 경찰과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의 몸에 난 손톱 상처가 통상 사람이 가려울 때 긁는 방향과는 다르게 났다는 점을 확인해 2차 영장에 기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박모(29·여)씨의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검출되고 A씨 몸에 긁힌 상처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부부 싸움 끝에 A씨가 박씨를 살해했을 개연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때문에 몸을 자주 긁었다’는 A씨 측 주장을 검증하고자 건강보험 기록을 뒤져,최근 2년 동안 피부과 진료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박씨의 목에 엄지손가락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새로 발견해,국과수 측이 2차 소견서에 이 내용을 타살을 입증할 근거로 기재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A씨 측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항변한다.긁힌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상태라 당일 부부싸움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시험을 준비하며 심한 스트레스에 몸을 자주 긁는 버릇도 있어 진료 기록만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고,박씨 손톱의 DNA는 남편의 등을 긁어주며 묻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인 박씨의 신체 구조 때문에 쓰러지며 다양한 상처가 날 수 있는 만큼,목의 미세한 흔적을 목조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영어학원 교사인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 사이에 박씨를 살해한 개연성이 크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증거를 보강해 이번주 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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