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가압류 제도 남발 심하다”
수정 2011-02-14 08:35
입력 2011-02-14 00:00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잡지 ‘법조’에 기고한 ‘가압류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논문에서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인데도 최근에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혀 손쉽게 권리를 실현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소송을 낼 의사도 없이 무조건 가압류부터 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압류가 편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법원이 이를 너무 쉽게 인용하는 실무와 맞물리면서 ‘전 국토,전 재산의 가압류화’라는 악순환의 공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2∼2009년 전국 법원의 가압류 처리 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했다.연평균 처리 건수는 51만6천923건이며 인용률은 90.78%였다.
최근 3년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는 평균 49만6천609건으로 일본(1만9천900건)의 약 25배에 이르고,인구 1명당 건수도 일본의 약 60배를 넘어 인구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이 판사는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면서 하는 가압류 △직장에서 소문이 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노리고 압박수단으로 하는 가압류 △영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가압류 등을 대표적인 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 판사는 14일 “정당한 가압류 신청은 인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가 충실히 이뤄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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