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냐”
수정 2011-02-14 00:10
입력 2011-02-14 00:00
법원 “비하 뜻없는 표준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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