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재 인정 내년부터 쉬워진다
수정 2011-02-14 00:10
입력 2011-02-14 00:00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등법령을 연내 개정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신문 2010년 7월 22일자 5면>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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