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우리홈쇼핑 인수다툼 패소
수정 2011-02-11 01:08
입력 2011-02-11 00:00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은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계열사였으므로 당시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간과한 채 우리홈쇼핑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통위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했고 우리홈쇼핑의 유원미디어 주식 보유 비율이 4.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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