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국가 1300만원 배상
수정 2011-02-10 17:15
입력 2011-02-10 00:00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하루 전에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였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등 탈진상태였는데도 검사가 직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면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되고, 성폭행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영이와 나영이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며 2009년 말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영이 아버지 송모(57)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조목조목 짚어줘 만족한다. ”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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