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 몰래 통장 개설”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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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4 00:00
입력 2011-01-14 00:00
은행 직원이 고객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마모(38)씨는 2009년 6월 A은행 통장을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돼 수차례 입출금이 이뤄지는 등 사용됐다며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은행 지점 직원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

마씨는 그러나 자신이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간단한 내용의 고소장만 제출한 뒤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돌아갔다.

마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통장이 개설된 날에 자신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5억여원의 돈이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마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통장이 개설된 경위 등 해당은행의 명의 도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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