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수정 2011-01-07 00:40
입력 2011-01-07 00:00
재판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직무유기 아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사들의)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이 있다.”면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연루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유보할 당시에는 (전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상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08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동안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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