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피해보상訴 광화문 일대 상인 패소
수정 2011-01-06 00:38
입력 2011-01-06 00:00
재판부는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상인 1인당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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