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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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5 00:20
입력 2011-01-05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조씨는 오전 8시 45분쯤 사목활동(교회활동) 배정표에서 자신들을 제외했다며 담임 목사실로 찾아가 김 목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는가 하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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