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1년6월 확정
수정 2010-12-24 00:26
입력 2010-12-24 00:00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씨는 2008~2009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당한 또 다른 이모씨 등에게서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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