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 최고어른 여성도 가능”
수정 2010-12-21 00:34
입력 2010-12-21 00:00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고 확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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