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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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9 12:16
입력 2010-12-09 00:00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M(35)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밤에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상병으로 지난 5월15일 오전2시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김모(74)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위협하고 김씨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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