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 설치할 땐 촬영범위 최소화·녹음 금지
수정 2010-12-08 00:58
입력 2010-12-08 00:00
기사 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택시 내 CCTV는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승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택시 내부의 CCTV 운영 지침에는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촬영 범위를 명시했다. 또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촬영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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