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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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2 01:20
입력 2010-12-02 00:00
행정안전부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돼지·한우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1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방역에 필요한 인력·장비 보강 및 약품 구입 지원에 쓰인다.



행안부는 구제역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긴급 광역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안동에 급파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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