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뇌물수수 혐의 검찰, 해남 부군수 구속
수정 2010-11-29 00:28
입력 2010-11-29 00:00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부군수는 김씨와 자신의 억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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