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감사시스템
수정 2010-11-22 00:28
입력 2010-11-22 00:00
이에 대해 김시관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부의 감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 환경과 감사인이 누구냐에 따라 점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국민의 성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동모금회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정 당시 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1998년 공동모금회가 출범하며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정부 기관이 모금회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관리·감독 기관이면서도 정작 이사회 참여 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출범 초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배분·운용하는 데 정부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지만, 이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공적 감시를 벗어나 공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 비리를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었다.
모금 열기가 예년같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가 논의 중인 대책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시 기능 확대이다. 이미 감독 강화를 위해 가칭 ‘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기관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회계 부서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직원이 비리에 노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인건비 인상도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추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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