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 법안 발의당일 후원금 받아
수정 2010-11-22 00:28
입력 2010-11-22 00:00
21일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청원경찰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로 이날 청목회장 최씨는 청목회 재무국장 이모씨를 통해 청원경찰 가족인 길모·강모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최 의원의 후원계좌로 곧바로 10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이 “고액 후원금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자 이들은 다시 7월 7~17일 청목회원의 명의로 10만원씩 후원금을 쪼갠 뒤 2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차례로 입금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잇따라 상정됐다. 김영철(51·구속기소) 서울시청목회장은 10월 재무국장에게 지시해 1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고, 다음 달에는 사무총장 양동식(54·구속기소)씨가 2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최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진형(서울시의회 의원)씨에게 건넸다. 사실상 청목회 간부들이 법안 발의와 동시에 최 의원에게 ‘착수금’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 또다시 ‘중도금’을 전달한 셈이다.
이 같은 후원금 전달 방식은 당시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권경석 의원, 최 의원보다 5일 전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직전인 2월, 이 의원은 3월에 각각 후원회 계좌로 1000만원씩 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이 의원은 10월에 각각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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