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수사] 민노·진보신당 간부 이르면 주말 소환
수정 2010-11-08 01:02
입력 2010-11-08 00:00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고발한 5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청 수사과와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서류검토 등 기초조사와 선관위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사건과 관련된 민노당·진보신당 간부 등 피고발인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4~5일 사건을 접수,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자금) 입금내역 등은 이미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져 소환조사를 통한 피고발인의 진술 확보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낸 당비 ▲선관위 기탁금 ▲국고 보조금 외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경찰이 선관위가 고발한 125건 중 진보정당에 대한 건만 수사하고 있다. 명백한 표적수사”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순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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