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중령급 법무관 정원대비 39% ‘절대 부족’
수정 2010-10-22 00:32
입력 2010-10-22 00:00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 사법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 전군에 중령은 5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령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대비 38.8%에 불과한 셈이다. 법무관은 통상 근무 기간에 따라 10년 복무자를 ‘장기(소령 이하)’로, 10년 이상 근무자는 ‘장장기(중령 이상)’로 호칭하는데, 장장기 법무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재 중령급 법무관은 군단급 이하 부대에서 10년간 수사와 재판, 참모 업무로 쌓은 전문가로서 일선 사단급의 상위 부대인 군단급 법무참모 보직을 받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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