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개명 등 삭제한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수정 2010-10-18 00:22
입력 2010-10-18 00:00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정보만 나타난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대법관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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