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리아 캠프 오염실태 공개를”
수정 2010-10-13 00:46
입력 2010-10-1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캠프 하야리아의 오염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설치됐던 캠프 하야리아는 1950년 9월부터 미군이 주둔했으며, 미국의 해외주둔 기지 재배치전략에 따라 올해 1월 반환이 결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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