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따른 2차사고 고법 “도공 책임없다”
수정 2010-10-05 00:32
입력 2010-10-05 00:00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2대의 순찰차를 전담 배치하고 24시간 안전 순찰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모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잠시 정차했다. 이때 뒤따르던 싼타페 승용차가 유씨 차를 들이받았고, 유씨는 숨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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