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수정 2010-10-05 00:32
입력 2010-10-05 00:00
4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평동 선유초교 뒤편 고시원 4개 동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고시원이 아닌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학원·사무실·독서실 등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올 8월 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건물주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경신청 불가를 통지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학부모들도 지난달 27일 자신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이해 당사자라며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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