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환자 MRI진단서 발급 22억원 보험사기 23명 적발
수정 2010-10-05 00:22
입력 2010-10-05 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MRI로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46·여)씨 등 2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범행을 도운 뇌출혈 환자 박모(51·여)씨도 입건하고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정모(64)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본인 이름으로 병원 접수를 시킨 뒤 실제 MRI 촬영 때는 박씨를 대신 들여보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중·소형 병원에 2∼3개월가량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500만∼1억 6000만원씩 모두 2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입원도 하지 않고 병원장 등을 매수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정씨는 다른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 중 보험가입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골라 범행을 제안했으며 1인당 1000만∼1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뇌출혈이 다른 질병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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