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살해 경관 사망
수정 2010-09-28 00:42
입력 2010-09-28 00:00
김 경위는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일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경위가 끝내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소멸돼 경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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