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부망 정치·이념논쟁 차단
수정 2010-09-27 00:18
입력 2010-09-27 00:00
규칙안은 ▲코트넷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되며(제3조)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총괄관리자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제9조) ▲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올리지 못하고, ▲업무와 무관한 게시물 작성도 금지했다. 코트넷 운영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총괄관리자가 담당하며,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코트넷은 그동안 판사 등 사법부 공무원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됐다. 사법부 내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일었을 때도 코트넷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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