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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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9 10:33
입력 2010-09-19 00:00

내달 24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천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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