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일평균 26명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수정 2010-09-17 08:52
입력 2010-09-17 00:00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부 직원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자 2만3천46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거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은 225명,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은 2만3천2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하루 평균 26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열람 또는 유출된 셈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공단 직원 A씨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장상사, 자녀 등 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부 직원이 열람ㆍ유출한 개인정보는 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감사에서 공단 직원 B씨는 같은 해 3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서 1만7천969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출력해 파면됐다.
다른 직원 C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명의 개인정보를 총 31회에 걸쳐 무단열람한 뒤 수급자 6명에게 친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유출.열람한 공단 직원은 올해 1~6월 7명, 지난해 19명, 2008년 1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파면ㆍ해임 6명, 정직 15명, 감봉 13명, 견책 8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적인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직원의 사리사욕으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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