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입원기간 지나도 보험금 줘야”
수정 2010-09-14 00:34
입력 2010-09-14 00:00
중앙지법, 보험 사에 추가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정호건)는 윤모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D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 내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자료가 없다.”며 “특정 질병인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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