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전북교육감 체포 영장
수정 2010-09-14 00:34
입력 2010-09-14 00:00
檢 “골프장 확장관련 수억 수뢰”
이 사건은 골프장 소유주인 J씨가 2006년 7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6만 6115㎡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 억대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주대 최모(50) 교수와 중간 전달책인 전북대 백모(44) 교수가 2억~3억원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골프장 게이트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이 골프장 확장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 김제시 등에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가에선 수십억원의 검은 돈이 로비스트인 최 교수 등을 통해 전북도, 김제시, 도의회, 도교육위원회 등에 광범위하게 전달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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