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 독려 문자전송 무죄 확정
수정 2010-09-09 17:28
입력 2010-09-09 00:00
재판부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게시물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지는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문자메시지는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휴교시위가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수생이던 2008년 5월 당시 고교생이던 여자친구 이모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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