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좌신청서 무단폐기’ 무혐의에 항고
수정 2010-09-09 10:46
입력 2010-09-09 00:00
중앙지검은 특검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거나 43만개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많은 신청서가 폐기된 건 사실이나 이는 문서 보존연한 변경에 따른 일상적 업무일 뿐 증거 인멸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좌개설 신청서는 자필서명 등을 담고 있어 필적을 대조해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였는데 삼성증권이 내부 문서 보존연한을 변경한 뒤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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