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 5년
수정 2010-09-07 15:20
입력 2010-09-07 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7일 장기간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라면서도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고,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가위로 위협을 당하는 등 극도로 피폐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능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도 화장품 외판원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자녀를 부양해 오던 중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범행을 저지른 점,가족과 이웃 주민이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즉시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19년전 오모(53)씨와 결혼한 신씨는 결혼 1년 후부터 의처증을 앓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지만,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은 표정을 지어 주변에서는 신씨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남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마를 흡입하고 술버릇까지 좋지 않았고 신씨를 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새벽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때리기도 했다.
올해 6월 14일 밤 10시30분께 오씨는 신씨를 흉기로 위협해 20만원을 빼앗아 집을 나갔다가 다음날 오전 4시40분께 술에 취해 귀가했다.
신씨는 술 취한 실랑이하던 중 살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남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온몸을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신씨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딸(18)이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진술하면서 어머니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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