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맡겼더니 ‘뒷돈’만 챙긴 구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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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1 10:13
입력 2010-09-01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불법 노점상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속 지역 상인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게 된 지 불과 두 달 뒤부터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으며,구청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범행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 등 상인 2명과 그 지역 상인모임 간부 등 총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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