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도자‘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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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30 00:00
입력 2010-08-30 00:00

생계이유 기소유예 비율↑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포통장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줬다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건은 2008년 1만 2391건, 2009년 2만 60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2007년 2.9%(63건), 2008년 2.6%(334건), 2009년 3.2%(656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0.8%(889건)로 급증했다.

수사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범죄를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법 규정을 잘 몰라 대포통장을 양도했다.’고 해명하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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