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술접대 받은 前 檢수사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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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30 00:00
입력 2010-08-30 00:00

스폰서 특검 첫 사법처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씨와 서모씨 등 2명을 지난 28일 구속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5∼2008년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 등에서 60여차례에 걸쳐 58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사건 기록을 입수해 박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감찰조사 기록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경남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30일 오전에,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31일 오전에 각각 소환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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