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T 불법로비 의혹 수사착수
수정 2010-08-27 00:32
입력 2010-08-27 00:00
참여연대 고발사건 형사7부 배당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박 단장을 조사, 로비 의혹이 박 단장 개인 행동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회사 측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박 단장의 상부 보고라인에 위치한 임원과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최근 317억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에 서울통신기술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사업 평가위원 제보를 토대로 선정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