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법 잠입탈출·찬양고무 혐의 적용될듯
수정 2010-08-21 00:34
입력 2010-08-21 00:00
처벌 어떻게
검찰 관계자도 20일 북한에서의 활동과 발언들이 한 목사에게 적용될 혐의임을 분명히 했다. 한 목사 이전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한 인사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처벌됐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임씨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문인 황석영씨는 1989~91년 5차례 방북했다. 1993년 4월 귀환 즉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8년 사면복권됐다.
검찰은 한 목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6조 1항은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 목사는 또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남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가 하면 북한 체제 옹호발언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목사는 또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 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무단 접촉했다. 귀환 직전인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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