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유지 강행
수정 2010-08-16 00:26
입력 2010-08-16 00:00
전교조는 최악의 경우 법외노조화 방안도 고려해 전국 단위의 총력투쟁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정부와의 대대적인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충남 천안시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최근 연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 등 5개 규약의 핵심 내용이 현행 교원 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2차 시정명령을 내리되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잇달아 시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 사실상 법외노조로 간주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키로 한 데는 본부 전임자 등 조합의 핵심인력이 상당수가 포함된 정황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시국선언 교사,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자 등 수백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앞두고 있어 이들을 배제할 경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부의 2차 시정명령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