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장관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수정 2010-08-13 00:22
입력 2010-08-13 00:00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이 후보자를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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