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전수원시장 부인 뇌물취득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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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7 21:48
입력 2010-08-07 00:00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7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65)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 편의와 관련,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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