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軍경력 호봉승급 반영” 첫 판정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만 호봉승급 때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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