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군 복무 호봉에 반영 첫 판정
수정 2010-07-21 10:43
입력 2010-07-21 00:00
서울지노위 ‘장기근속수당 배제는 합리적’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 담당업무가 같거나 유사한데도 호봉승급에서 달리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김모(51세)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초부터 1년 계약직으로 철도공사에 입사해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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