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불구속기소
수정 2010-07-21 00:18
입력 2010-07-21 00:00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받은 혐의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여)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 9500만원을 받고 그로부터 건네 받은 법인카드로 2900여만을 썼으며 승용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혐의는 상당히 무겁지만 총리 출신 정치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도 상당 부분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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