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육교형 생태통로 중앙폭 최소30m 이상으로
수정 2010-07-20 00:44
입력 2010-07-20 00:00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는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밑으로 뚫린 터널형 생태통로의 입·출구는 생태통로 길이의 70% 정도가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유도울타리는 양서·파충류용 높이를 종전 30㎝에서 40㎝로 올렸고,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m에서 1.2m로 상향조정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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