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수정 2010-07-19 00:34
입력 2010-07-19 00:00
☞ 금연지정구역 관련 조례지정 및 운영현황
복지부는 버스(택시)정류장·공원·놀이터·관광지·횡단보도·길거리·주거지역 등을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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